특정 품목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제재 사항은 이러한 항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식별합니다. 벨로루스와 이란 등에 대한 EU 제재를 부과하는 의회 규정은 일부 통제된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명명법을 규정한다. 동일한 규정은 또한 HS와 CN을 참조하여 제재의 영향을 받는 다른 품목을 지정합니다. 일부 규정은 그들의 통제 제도 대상 항목에 대한 서술적 설명만을 제공한다.

이중 사용 항목도 제재를 받을 경우, 후자는 보통 국내나 수시 수출통제법보다 우선한다. 종종 이중 사용 품목을 제재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EAR이 적용되는 품목 및 활동에 대한 제재 시행은 "장바구니" 코드 EAR99를 포함한 CCL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품과 의학과 같은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을 746부에서 언급한 제재국 중 하나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